양주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송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30분께 양주시 고읍동의 한 상가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창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주변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송씨는 경찰에서 "예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떠난 피해 여성을 찾는 한편 송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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