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등의 문신은...연예인따라 멋내려고 ?..교육 규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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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등의 문신은...연예인따라 멋내려고 ?..교육 규제 안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7.3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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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문신은 잉어, 도깨비, 용, 미인도..사회문제화 조짐 규제 강화 목소리 높아

"18살인데 문신가능하세요?''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문신은 잉어, 도깨비, 용, 미인도로 해주세요'

중ㆍ고교생을 포함해 최근 문신을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요즘 중.고생들이 문신 시술자에게 묻는 질문중의 하나다.

그러나 충동적으로 문신한 청소년들이 뒤늦게 후회를 한다.

그들은 문신의 후회를 위해 일부 청소년은 시술비 마련을 위해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는것을 지적되고 있다.

이는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청소년 문신에 대한 교육이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예인따라, 멋내려고..문신 청소년 확산 =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8일 중학생 2명 등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황모(38)씨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과 1월에도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중ㆍ교생들에게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업자들이 같은 혐의로 검거되는 등 최근 학생 상대 문신 시술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7년 경력의 문신시술업자 A씨는 1주일에 3~4번꼴로 청소년들로부터 `18살인데 문신가능하세요?', `미성년자입니다. 문신 부탁합니다'하는 연락을 받는다"고 말했다.

A씨는 "청소년들이 TV나 영화 속 연예인이 한 문신을 보고 호기심에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 `가수 ○○처럼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고교생 B모(19)군은 "친구 한 명이 문신을 하면서 주변에 문신하는 친구들이 하나 둘 늘었다"며 "멋있어 보여 나도 하려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는데 반대가 심하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문신은 잉어, 도깨비, 용, 미인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술비 마련 위해 빈집털이까지..뒤늦게 문신 후회도 = 문신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성남에 거주하는 중학생 C모(15)군과 D모(14)군은 50만~60만원의 문신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빈집을 털다 지난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5월에는 부산에서 문신을 과시하며 학교 친구와 후배들을 위협, 돈을 빼앗은 중고생 일진회 소속 51명이, 앞서 3월에는 경기 안산지역에서 문신 시술비 마련을 위해 후배들을 위협한 E모(17) 군 등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올해 초 대구에서도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학교 후배들을 협박해 200여만원의 현금을 빼앗은 고교생 F모(18)군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했다가 후회를 하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고교 1학년때 문신을 했다는 대학생 G모(21)씨는 "내가 문신할 당시 같은 반 친구 40명 중 8명이 문신을 했다"고 밝힌 뒤 "등에 봉황 문신을 새겼는데 제거시술비가 너무 비싸 지우지도 못한다"고 후회했다.

◇제재 방법 없어.."지도ㆍ교육 강화 필요" = 문신을 하는 청소년들은 문신이 사회생활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찰 등의 말이다.

그러나 이같은 청소년들의 문신을 규제 또는 지도할 마땅한 교칙이나 법률이 없는 상태다.

고교 때 문신을 했다는 대학생 김씨는 "문신 당시 학교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지역 일부 학교는 교칙에 문신과 관련된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는 선에서 지도하는 게 고작이다.

수원의 한 고교 학생부장은 "교칙에 문신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문신을 액세서리로 규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고교 교사는 "중학생 때 문신한 학생을 혼내거나 징계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 말로 지우라고만 한다"고 했다.

관련 법도 모호해 경범죄 처벌법 제24조에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청소년이라도 일부러 사람을 위협하는 데 문신을 악용하지 않는다면 제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 사이에선 학생들의 문신을 규제하거나 문신 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학생들이 무비판적으로 연예인을 모방하는데, 염색이나 두발과 달리 문신은 돌이킬 수 없다"며 "학교에서 문신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의 문신제거 전문병원 셀클리닉 권현태 원장(35)은 "상처를 낸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은 피부 염증, 홍반, 부종, 수포 증상이 나타낼 수 있고 심한 경우 혈액순환 저해로 피부가 괴사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장기에 문신하면 성인이 된 후 모양이 변하거나 문신으로 인한 상처부위가 더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미성년자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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