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막걸리 판매중지, 대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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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막걸리 판매중지, 대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 조치"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2.07.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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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이름을 연상시켜 논란을 빚은 '그네 막걸리'가 판매중치 조치를 당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상표로 막걸리를 제조`판매한 업주 이모(45)씨를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관련 상표 사용 중지와 인터넷 광고 삭제를 명하고 이미 배포된 광고포스터에 대해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선관위는 막걸리 판매업주 이씨가 새누리당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그네 막걸리'를 제조,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 또는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기획, 제작한 '그네 막걸리' 라벨을 보면 표주박 그림과 '그네'라는 큼지막한 글자 사이에 한복을 차려 입은 여성 캐릭터가 그네를 타는 장면이 담겨 있어 "박근혜 후보를 겨냥한 의도적인 상품 광고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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