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현재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액은 628백만원에 이르며, 고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세무과에서는 2월 8일에 소액 체납자를 포함한 구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구 세무과 직원과 동 세무담당을 대상으로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지정 운영한다.
징수담당자는 전화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실시 후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호기 세무과장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소액 세금은 고액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기 쉬우니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면서 납부불성실자에게는 행정관청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 의지를 보여주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에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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