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8일 행정실무사 등 교육실무직에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공립학교 및 기관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경증 장애인 33명과 중증 장애인 20명 등 장애인 53명을 신규 채용한 도내 39개 학교와 기관에 올 상반기(1월~6월)분 고용장려금 7천1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된다.
경증 장애인은 1인당 월 40만원, 중증 장애인은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교육실무직원은 지난해 96명에서 올해 199명으로 증가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교육현장에 장애인 고용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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