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17일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탈북자 A(26)씨를 구속하고 B(24ㆍ여)씨 등 다른 탈북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탈북자 출신 공급책으로부터 히로뽕 0.6g을 구입한 뒤 B씨 등 같은 탈북자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6명은 부부, 사촌 사이로 경기도 화성 집 등에서 1∼3회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히로뽕 투약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 북한 사회 분위기에 젖어있는데다 한국 사회 적응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기 위해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탈북자 출신 히로뽕 공급책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다른 탈북자들에게도 히로뽕이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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