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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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윤민석 인턴기자
  • 승인 2010.02.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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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는 2일 구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실무부서 과장 및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도폐쇄기 대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는 현재 지방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총 58억원으로, 지난해 이중 22억원을 징수해 약 37%의 체납액을 정리한바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피 및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 중 이행강제금 35.5%,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가 30.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에서는 앞으로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정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부과 부서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체납 독촉고지서 발부, 체납처분 등 징수총력 정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원인분석 및 사실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와 소멸시효 경과한 체납의 경우는 과감히 결손처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인 구청장은 훈시를 통해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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