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징수율 35% 그쳐 골칫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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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징수율 35% 그쳐 골칫거리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07.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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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경기도 내 과징금 및 실명등기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35%에 그쳐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시ㆍ군에서는 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 부과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3일 도내 일선 시ㆍ군에 따르면 1995년부터 올 3월까지 도내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례는 용인시 339건, 수원시 116건, 성남시 177건 등 2천38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해 개인과 법인에 부과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도 2천3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34.7%인 70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5.3% 1천330억원은 미수납 상태다.

용인시의 경우 2008년 이후 지금까지 237건의 실명제 위반사례에 부과된 329억원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중 73.9%(243억원)가 미수납된 상태다.

이같은 미수납액은 같은 기간 용인시의 일반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 1천104억원의 22%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같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낮은 것은 과징금의 금액이 큰 상황에서 현행 법령상 분납이 안 되고, 기한 내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으로 일선 시ㆍ군은 분석했다.

또 법인에 부과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경우 관련 법에 2차 납세의무 조항이 없어 해당 법인이 부도 등으로 없어지면 징수가 곤란한 것도 미수납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관련 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과징금 등의 분납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미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며, 법인의 과징금 체납 시 회사 대표 등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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