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황모(42.여)씨는 지난달 27일 "황상민 연세대 교수가 학생인 김연아 선수에게 공부하라고 꾸짖은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황씨는 교육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구성 요건 해당성(범죄 구성 요건)이 없어 각하 처분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선은 고발장을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황상민 교수는 지난 5월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김연아가 언제 대학 다녔나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생 실습을 가나"며 "교생실습을 한번 간다고 쇼를 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이에 김연아 선수는 황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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