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7월 2일부터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이 160㎡이상인 건물로서 주택과 공장 등을 제외한 약 3,000여건이다. 이번 조사에는 건물 소유자, 주용도, 연료와 용수의 사용량,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문의하는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 228-5331,5332,5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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