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교육감 2일부터 예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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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교육감 2일부터 예비등록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2.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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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2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인 2월 2일부터, 지역구 도.시의원과 시장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2월 19일부터, 지역구 군의원과 군수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3월 21일부터 해당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의원직을 사직해야 하며, 현직 단체장은 사직 필요성은 없지만 권한을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에게 넘겨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 1천만원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인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해당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명함(길이 9㎝.너비 5㎝ 이내)을 제작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이메일이나 동영상,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선거일전 20일인 오는 5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동안 접수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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