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27일 경기 남부지역 언론계ㆍ교육계ㆍ종교계ㆍ법조계 인사 25명과 법원 인사 3명 등 총 28명을 위원으로 하는 시민사법위원회를 발족했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사법행정 및 재판업무에 관해 지역사회 및 주민들과 소통, 사법운영의 투명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보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명예법관 등의 자격으로 법정 모니터링을 한 뒤 재판업무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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