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오는 7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건물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4,100여건을 대상으로 2012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 9월 연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 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주택, 공장제외)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자동차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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