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다음달 1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무료 영문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문번역 민원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다.
시는 유학, 이민, 국제결혼, 해외취업 등으로 영문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원하는 시민이 많아 영문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문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정식 공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의:☎031-39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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