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연하남 각서' 진짜 있으면 재판에 폭풍의 눈
상태바
'이미숙 연하남 각서' 진짜 있으면 재판에 폭풍의 눈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2.06.14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우 이미숙이 연하남과 내연 관계라는 내용을 보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기자가 "증거자료가 있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소식을 집중 취재 보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해당 기자는 '반박할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밝혀야 할 부분도 많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이 사실은 이미 2009년 입수한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다"라며 "그때 당시 이미숙 측과 합의 보면서 썼던 내용들이다 쉽게 말해 연하남의 친필 각서 등이다"고 설명했다.

전 소속사는 "이미숙이 이혼 전 미국 유학생이었던 17세 연하의 정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소속사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적도 있었다"며"이미숙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등으로 최소 5억3000여만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나 이 중 3억원을 청구한다"고 소송을 냈다.

전 소속사는 1심에서 1억원을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절반만 배상하라는 판단은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이에 이미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여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17세 연하남과의 관계를 단독 보도한 기자와 이상호 기자, 전 소속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