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의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SSM)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두차례 문을 닫는다.
고양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8시 영업할 수 없다.
대상업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테스코, 코스트코 홀세일 등 대형마트 10곳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SM마트, 굿모닝마트 등 준 대규모 점포 3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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