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체결식에는 경기중기센터 김창규 경영지원본부장, 경기중기센터 오성근 기업지원본부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무대학원 백윤기 원장, 최원 센터장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근로계약, 임금소송, 생산 및 판매 계약,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세금, 특허 문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체결로 민사, 상사, 형사, 행정, 기업회계, 조세, 기업거래, 기업 인수`합병(M&A), 노동,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국제거래`통상, 중국투자 분야 등에 관한 9명의 전문교수로 구성된 아주대 중소기업법무센터(센터장 최원)는 중소기업의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전화(259-6119), 팩스(259-6180) 등을 통해 법률애로를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15), 또는 아주대학교 중소기업법무센터(031-219-37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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