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는 최근 임무수행 중인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한 김모(42)씨와 만취 상태에서 병원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박모(44)씨 등 2명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소방본부 광역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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