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 인터넷 쇼핑몰 허위광고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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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 인터넷 쇼핑몰 허위광고 사기 일당 검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5.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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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는 7일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광고를 낸 뒤 주문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44)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3DTV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돈만 송금받고 TV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120여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쇼핑몰에서 물품구매후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 사은품인 3D안경만 배송한 채 "사정이 생겨 TV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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