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가소득 보존 밭농업 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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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가소득 보존 밭농업 직불금 신청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5.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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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올해부터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농사 농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한다.

밭농업 직불제는 한․미 FTA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농지는 올해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토지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중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타 법률에 의한 쌀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을 받는 농지 및 농지전용협의 농지와 택지개발지구 지정농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천㎡ 미만인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다.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면적은 1천㎡ 이상이며,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이다. 밭농업 직불금은 조, 수수, 옥수수, 참깨, 고추 등 동계 7개, 하계 13개 품목 등 총 20개 품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올해는 시행 첫해로 하계품목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경제정책과 (☎228-2309)와 각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228-5372, 권선구 228-6373, 팔달구 228-7373, 영통구 228-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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