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은 27일 시끄럽게 짖어댄다는 이유로 둔기로 개를 때린김모(53)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2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주택가 공터 컨테이너 앞에 묶여져 있던 개에게 돌과 유리병을 던진 뒤 인근에 있던 철근으로 무자비 하게 때려 실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익명의 제보자로 부터 사건 당시의 영상이 담긴 증거물을 확보한뒤 26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가해자를 고발하고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경찰은 사건 장소 일대의 모든 원룸을 탐문 수색해 김씨를 검거하고 김 씨에게 범죄 사실을 대부분 시인 받았다.
소식을 접한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1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라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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