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영화 찍으면 최대 1억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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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영화 찍으면 최대 1억 인센티브 지원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4.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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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한국영화 제작사가 경기도 소재 세트·미술·스튜디오 등 제작서비스사와 계약,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비액을 환급해주는 <G-씨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G-씨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영화제작사에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존 인센티브 제도와 달리 제작사는 물론이고 도내 제작 서비스사에 각각 5:5 비율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사업 시행기관인 경기영상위원회 조재현 위원장은 “한국영화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제작사는 물론이고 약 70여개에 이르는 경기도 기업이 함께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제도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G-씨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극장 개봉을 했거나 예정인 장편극영화를 대상으로 순제작비 40억원 미만, 도내 제작 서비스사 거래 총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영화의 제작사가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서류검토 및 외부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지원비율이 결정되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제작사와 도내 제작서비스사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접수마감일은 2012년 5월 10일이다.

경기도에서 2007년부터 시행한 인센티브 지원 제도는 지난해, 20개 영화와 26개 도내 제작서비스사에 총 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제작서비스사의 서비스 질 향상과 한국영화 기획개발 재투자 활성화 등 업체와 제작사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기타 사업 문의는 경기영상위원회 사업기획팀 032-623-8039, 8053 혹은 홈페이지(www.ggfc.or.kr)에서 사업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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