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5월 한달간 불법 바다낚시 어선 단속
상태바
평택해경, 5월 한달간 불법 바다낚시 어선 단속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04.23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5월 한달간 불법 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단속대상은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비치 ▲미신고 영업 및 출항 ▲갯바위 무단 하선 등이다.

해경은 이 기간에 경비함정과 연계해 입체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불법 행위가 주말 및 공휴일 이른 새벽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찰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펴기로 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경기남부와 충남 북부해역에서는 300여척의 낚시어선을 타고 9만7천여명이 낚시를 즐겼으며, 이 가운데 2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미신고 바다낚시 영업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