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5월 한달간 불법 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단속대상은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비치 ▲미신고 영업 및 출항 ▲갯바위 무단 하선 등이다.
해경은 이 기간에 경비함정과 연계해 입체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불법 행위가 주말 및 공휴일 이른 새벽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찰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펴기로 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경기남부와 충남 북부해역에서는 300여척의 낚시어선을 타고 9만7천여명이 낚시를 즐겼으며, 이 가운데 2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미신고 바다낚시 영업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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