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원ㆍ버스정류장 등 7월부터 '흡연전면금지'
상태바
의정부시 공원ㆍ버스정류장 등 7월부터 '흡연전면금지'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04.17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 특정 공공구역에서의 흡연이 7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의정부시는 지난해말 제정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학교절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주유소, LPG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 등 950곳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매주 토요일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안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