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고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곽 교육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아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은 계속 유지할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건네진 돈의 액수가 2억원이라는 거액인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고심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구속기소됐던 곽 교육감은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선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진행 규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여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는 오는 7월쯤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곽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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