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징역 1년 실형, 직무유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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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징역 1년 실형, 직무유지는 유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4.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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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후보자 매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고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곽 교육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아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은 계속 유지할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건네진 돈의 액수가 2억원이라는 거액인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고심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구속기소됐던 곽 교육감은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선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진행 규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여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는 오는 7월쯤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곽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원을,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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