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로 A(61ㆍ여)씨 등 이천시내 19개 어린이집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교사를 허위로 등재시켜 지난 2010년 3월부터 7개월간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또다른 어린이집 원장 B(46ㆍ여)씨는 지난 2010년 6∼8월 원아 2명을 허위로 등재시켜 57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19개 어린이집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보조금이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이천시내 170개 어린이집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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