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청소년 유해업소 149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법사항 3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 미부착 22건,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12건, 청소년 노래방 일반실 출입 3건, 기타 2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 부착의무를 위반한 업소(9곳)와 음란 성인전단지 12건을 뿌린 업주와 인쇄업소를 추적해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안수현 자치행정국장은 "청소년 관련 범죄는 청소년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예방위주의 단속을 하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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