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폐기용 계란을 빼돌려 유통시킨 혐의로 부화장 업주 정모(52)씨와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서 부화장을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 2월부터 부화에 실패해 폐기해야 하는 계란을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일대 식당과 제과점 등에 판매해 5천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유통업자들은 경기도와 충남 일대 부화장 7곳에서 페기용 계란을 정상가의 20% 정도 가격인 30알 1판에 5~6백원에 구입해 정상제품 가격의 절반(2천원)에 파는 수법으로 450만 개, 3억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화중지란이 시중에 더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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