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과열`혼탁, 18대 대비 선거사범 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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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과열`혼탁, 18대 대비 선거사범 2배 이상 급증
  • 경기타임스
  • 승인 2012.03.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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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년보다 10일 앞당겨 전국 공안부 24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
검찰에 따르면 3월 18일(선거일 D-24) 현재 19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495명이 입건, 그중 19명이 구속되었고, 18대 총선 동기(입건 229명, 구속 3명) 대비 입건은 116.2%, 구속은 500.0% 급증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당초 선거기간 개시일(3. 29.)부터 실시 예정이던 3단계 비상근무를 10일 앞당겨 3. 19.부터 실시, 전국 58개 지검`지청 선거전담반의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특수부를 포함한 검찰의 수사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 투입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유권자 매수, 공천헌금 수수 등금품선거사범, 악의적인 허위사실공표 등 민의를 왜곡하여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더라도 체포영장,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여야·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속 등 엄단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으로는 당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확립할 방침이다.

제19대 총선 선거사범 현황 (3. 18./D-24 현재)

□ 입건 및 처리 현황

선거일 D-24인 3. 18. 현재 선거사범 발생은 495명(구속 18명)으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동기(229명) 대비 116.2% 증가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했던 제18대와는 달리 여야 모두치열한 공천경쟁 등으로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각종 불법선거운동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
※제18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 입건 1,990명(구속 68명)중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중 발생한 선거사범이 398명(20.0%), 구속 20명(29.4%)

선거사범 처리율은 26.9%로 제18대 총선 동기 선거사범 처리율 20.9%에 비해 6.0% 상승하여 선거사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

□ 유형별 현황

금품선거사범의 비율이 40.4%로 제18대 총선 동기 대비 9.0% 높고, 흑색선전사범의 비율도 21.2%로 제18대 총선 동기 대비 11.2% 높게 나타나는 등 주요범죄 증가세 뚜렷

특히, 흑색선전사범 발생 인원이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동기 23명에 비하여 356.5% 증가한 105명으로 급증
※ 최근 불법선거운동의 중심이 ‘돈’에서 ‘말’로 이동하고, 2. 29.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제19대 총선에서 흑색선전사범 입건 인원 및 전체 선거사범 중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최근 선거에서의 흑색선전사범 추이
- 제17대 총선(2004년) 14.9% → 제18대 총선(2008년) 20.2%
- 제4회 지방선거(2006년) 11.5% → 제5회 지방선거(2010년) 16.8%

다만, 불법선전사범은 18대 총선 29명과 큰 차이 없이 28명이 입건되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완화에 기인

□ 단서별 현황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인지 인원이 제18대 총선 동기 대비 2배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의 급증으로 전체 입건 중 인지비율은 소폭 감소

고소·고발 385명 중 선관위 고발은 199명으로 제18대 총선 동기 121명에서 78명 증가(증가율 64.5%), 후보자·정당 고발은 21명으로 16명 증가(증가율 320%), 제3자 고발은 110명으로 84명 증가(증가율 323%), 고소는 55명으로 33명 증가(증가율 150.0%)

고소·고발의 급증은 (예비)후보자 상호간 치열한 공천경쟁으로 상대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과 고발이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과열·혼탁 양상 반영

□ 주요 수사 사례

○당내 경선 관련 유사기관 운영 등 사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유사기관을 설립 운영하면서 불법경선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통장, 구의원 등 16명 입건, 6명 구속(광주)

○상대후보자 비방 문건 살포 사건
-상대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에 상대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제작한 불법선전물 약 3,700장을 살포한 예비후보자측 회사 관계자, 친척 등 4명 구속 기소(군산)

○예비후보자 협박 사건
-일당으로 약정한 금액 중 일부를 받지 못하고 예비후보자로부터 질책을 받자 예비후보자의 불법선거자금을 신고하여 공천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구속(수원)

○주요 금품선거사범 구속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마을 이장 등에게 합계 4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불법 배부한 주민자치위원 구속 기소(영동)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약 4,000만원을 지급한 예비후보자 및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으로 기자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선거운동을 한 비공식 선거운동원 각 구속 기소(상주)
-예비후보자로부터 지지를 약속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용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고,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군의회 의장 구속 기소(광주)
-선거구민 등 124명에게 합계 46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기소(논산)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보도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과 이를 수수한 기자 구속(경주)

□ 검찰 대책

○중점 단속 대상 범죄 집중 단속
-금품선거사범은 유권자 매표행위는 물론 공천·당내경선·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되, 자금 출처 및 배후조종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
-흑색선전사범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유포하여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즉시 구속수사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를 엄단함으로써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의 장에서 추방
-각종 불법선전사범과 관련하여, 선거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유사기관을 이용한 불법선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할 범행 수법에도 대하여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엄단
※후보자 홍보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호감을 보이는 유권자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신종 불법선전사범을 단속하여 7명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위반)
-특히, 매수죄 등 금품선거사범,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등은 선거에 즉각적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당선무효형 선고가능성이 높아 재선거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거일 전에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불법으로는 당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위기 확립

○선거사범 수사에 검찰의 수사역량 집중 투입
-수사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 검사와 수사관으로 편성된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선거범죄 첩보수집, 인지활동, 선거사범 수사를 적극 전개하여 불법선거운동 근절에 주력
- 필요시 선거사범 전담반 외에도 특수수사 역량 등 전 검찰 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활용하고, 계좌추적 요원, 디지털증거 분석 요원 등 수사지원 부서도 선거사범 수사를 우선적으로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합동 단속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선거운동에 효율적으로 대처

○선거사범 수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 우수수사사례 및 법리해석지침 신속 전파 등 선거사범 수사의 전문성 강화 노력 지속
※ 1. 16. ‘흑색선전사범 수사실무’ 발간·배포, 3. 9. 선거전담검사 교육 실시, 3월중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서’ 개정판 발간·배포
- 지난 1. 16.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통해 주요내용을 공개한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신분·소속 정당·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처리

○특별 근무체제 상향
-제18대 총선 대비 선거사범이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과열·혼탁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10일 앞당겨 특별근무체제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전국 지검·지청은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선거전담반 중 적정 인원이 24시간 비상근무

단계별 특별 근무지침
- 1단계(D-120∼D-31) 선거전담반 24시간 비상연락 체제
- 2단계(D-30∼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전담반 중 적정인원 08:00∼22:00 상황실 근무
- 3단계(선거운동기간) 선거전담반 중 적정인원 24시간 비상근무
- 4단계(선거일, 개표완료시까지) 선거전담반 전원 비상근무
- 5단계(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선거전담반 24시간 비상연락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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