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19일 목적지까지 우회 운행했다며 택시기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한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구의동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김모(66)씨의 택시에 탄 뒤 11시9분께 하남시 광암동에 도착하자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2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에서 '택시가 길을 우회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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