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지난 달 10일부터 한 달간 단속을 벌여 경기북부지역 내 불법사행성 게임장 29곳을 적발하고 불법 게임장 업주 이모(35)씨 등 59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불법 게임장 29곳에서 게임기 784대와 현금 5천772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 게임기를 설치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는 한편 건물주에게는 불법 게임장을 추가 임대할 경우 방조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통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농촌과 공단지역에 빈 공장과 창고가 많아 도심권의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이 곳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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