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제부도 불법 56개 펜션촌 철퇴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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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부도 불법 56개 펜션촌 철퇴에 휘청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3.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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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불법 56개 펜션촌이 대대적인 단속으로 원상복구명령 철퇴를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제부도내 140개 펜션과 모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40% 56개 펜션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2차 계도기간(2월28일∼3월22일)이 끝나기 전에 객실내 TV와 침대, 욕실 등을 철거하지 않으면 4천만∼5천만원의 이행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펜션 대부분은 지난 5일 이후 휴업 간판을 내걸고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어 펜션을 예약한 관광객들이 예약을 취소당하는 등 소동을 빚고있다.

펜션 주인들은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도 단속을 벌이지 않는 등 사실상 불법을 묵인해 오던 화성시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갑자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펜션 주인 A씨는 "10억여원의 대출을 받아 펜션을 차렸는데 곧바로 문을 닫게돼 눈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하루 2차례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0.98㎢)는 지난 2002년 11월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숙박업소로 단 한곳도 허가된 적이 없다.

그 후 뛰어난 경치와 바닷길이 알려지면서 연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자 소매업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숙박업으로 불법용도변경한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1명이 화성시 전체의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 사실상 신속한 단속이 어려웠다"며 "그러나 2009년 이후 단속을 전담하는 계가 신설되고 지난해 말에는 제부도 정비를 위한 TF팀이 구성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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