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현장방문 고충처리 제도인 『이동 신문고』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동 신문고는 위원회의 조사관 및 공익법무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애로사항과 건의를 수렴하는 제도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률상담과 재정세무, 복지노동, 교통도로, 공익침해신고 상담, 주택건축, 농림환경산업 등 10개 분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된다. 평소 행정청의 각종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은 누구나 방문해 고충상담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합의제 국가행정기관이며, 신문고(申聞鼓)는 조선시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門樓)에 달아 두었던 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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