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 목격자 대상 최종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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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 목격자 대상 최종상황 파악
  • 전석용 기자
  • 승인 2012.02.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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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충남 천안에서 채선당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찼다는 사건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27일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채선당 사건 관련 중간수사브리핑을 통해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며 "여종업원 A(40)씨는 상해죄로 임신부 유모(32)씨는 폭행죄 혐의로 각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음식주문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유씨가 계산을 못하겠다며 식당 밖으로 나가가 A씨가 유씨를 뒤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트렸다.

이어 유씨가 일어나며 임신 사실을 밝혔으며 A씨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도중 오히려 유씨가 A씨의 배를 때린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언니가 낙상으로 조기 출산 경험이 있어 자신에게도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충격으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며"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으며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종업원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서로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상태라 양측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당시 식당에 있었던 목격자를 대상으로 상황 파악을 한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18일 유씨는 자신이 임신 6개월이라 밝히고 조카와 함께충남 천안의 채선당 가맹점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종업원과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했다고 온라인을 통해 호소했다.

유 씨의 글은 18일 SNS와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돼 논란이 일었고 채선당은 홈페이지에 사과의 글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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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은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진상을 확인한 후 해당 가맹점에 대해 폐업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채선당의 공식사과에도 평소 한달에 10~20여건에 불과하던 채선당 홈페이지 고객센터 '불만사항'란에는 수백여 건이 넘는 네티즌들의 비난글이 올라오는 등 채선당은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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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사실이 왜곡 된 점이 발혀진 후에도 채선당 측은 '물의를 일으켜 너무나 죄송합니다'란 제목으로 다시한번 소비자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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