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예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던 도는 공포 거부와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14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67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19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된다.
조례안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 사업자가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해 9월 도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자 "입점 예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대규모점포(3천㎡ 이상) 등의 개설등록 이외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고,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며 재의를 요구,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도의회는 전임 박세혁(민주통합당)위원장의 4ㆍ11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교육위원장에 김상회(민주통합당)의원을 선출했다.
김 신임 교육위원장은 재석의원 80명 가운데 56명의 지지를 얻었다.
이와 관련 교육의원 7명은 성명을 내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선출한 교육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의사일정 불참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