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명선)는 13일까지 LPG특정관리시설 정기검사 미이행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제1종보호시설(학교, 유치원, 학원, 병원, 극장, 식품접객업소) 또는 지하실에서 LPG를 사용하는 곳은 LPG 특정관리시설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또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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