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연 3시간 의무 교육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PC방과 청소년게임제공업 대표자 48명이 참석했으며, 수원소방서와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의 분야별 강의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입수능 시험이 끝나고 고3 청소년들이 게임물관련업소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소년 시간외 출입 행위 및 고용행위 등 불법영업 사례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게임제공업소 대표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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