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금고조례 상정때문에 도의회상임위 '파행'
상태바
경기도금고조례 상정때문에 도의회상임위 '파행'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1.09.22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한나라당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이 도(道) 금고 지정과 관련한 조례안 상정 여부를 놓고 알력을 빚어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행정위는 22일 제261회 임시회 2차(마지막) 회의를 열어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위원들이 개회 직후 퇴장해 안건 심의를 못 했다.

앞서 21일 1차 회의도 파행 운영되며 3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한나라당 이해문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도금고 지정과 관련한 조례안을 상정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11월 금고 지정에 대한 예규를 내려 보낼 예정이라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행안위는 민주당 8명, 한나라당 4명, 무소속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안건 상정 권한은 한나라당 소속의 위원장에게 있지만 의결정족수가 7명인 관계로 의결 권한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조례안들은 다음 회기에 심의되고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주변에서는 "한나라당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이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의회 본연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서진웅 의원 등 26명의 도의원은 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위원 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도의회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금고 지정에 도의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