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렴도 A+를 향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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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렴도 A+를 향해 뛴다
  • 정대영 기자
  • 승인 2009.12.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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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원 상향 등

안양시가 공직사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예방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2010년부터 시행할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를 지난 11월 12일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제보대상을 시 소속 공무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와 시 출자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또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까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또는 은폐, 강요, 권고 등으로 부조리 행위를 세분화했다.

신고기한은 부조리가 일어났던 날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보장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뒀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부패발생 가능성을 초기부터 없애는데 중점을 뒀다. ‘고객참여 엽서발송’,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감사실장 hot-line설치’, ‘비위공무원 벌점누진제’ 등을 통해 부조리 방지와 함께 섬김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해 ‘청렴교육의 날 운영’과 ‘부패방지 수첩’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청렴하고 깨끗하면서도 시민에게 한 발짝 다가서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2010년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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