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선고공판 벌금 8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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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선고공판 벌금 8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1.07.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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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채인석 화성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결과와 관련하여 채인석 화성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3년동안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채인석 화성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사슬을 풀고 남은 민선5기 화성시정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시 발전을 위한 키워드로 최고의 교육환경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진행해 오던 교육과 보육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채인석 화성시장이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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