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5일동안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철회등 18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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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5일동안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철회등 18건심사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1.06.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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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용인시의회의장이 임시회의 개회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가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6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도입 철회 촉구 결의안(신현수 의원 발의),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경 의원 발의) 등 조례안 18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6일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철회 촉구 결의안(신현수 의원 발의)을 처리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남숙)에서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경 의원 발의)과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경 의원 발의) 등 12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17일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준)에서는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신 의원 발의) 등 5건의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윤규)에서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20일에는 각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 본회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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