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조원대 약속어음 위조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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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조원대 약속어음 위조사기단 검거
  • 경기타임스
  • 승인 2011.05.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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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고범석)는 5조5천억원대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일명 '찍기통장' 사기단 24명을 적발해 윤모(53)씨 등 5명을 유가증권위조ㆍ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모(69)씨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1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특수약품 등을 이용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액면가 3조5천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161장을 위조해 1장당 100만∼300만원을 받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고모(69)씨 등도 2조원대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찍기통장' 제조책 등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통장 제조책들은 위조한 약속어음을 은행에 입금시킨 뒤 아파트 매입자금 등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겠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돈을 받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공범들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찍기통장'을 요구할 경우 일정액(잔액 300억원짜리 경우 하루 1천만원)를 받고 이를 빌려 주는 등 통장 잔고와 통장대여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은행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위조 어음을 입금시킬때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함께 입금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부당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나서 이들은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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