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농지이용실태 적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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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농지이용실태 적발 행정조치
  • 윤민석 기자
  • 승인 2009.12.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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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명선)는 16일 2009 농지이용실태조사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권선구 직원과 농지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2008.9.1부터 2009.8.31까지 1년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이행여부 등을 조사했다.

구는 총 조사대상 644명 955필지 중 3년 이상 자경, 전용, 택지개발 편입 등의 사유로 조사가 면제되는 필지를 제외하고 464명 697필지(1,008,565㎡)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다.

조사결과 불법전용 1건, 휴경 5건이 처분대상농지로 확인되어 권선구는 12월중 처분대상농지 결정을 위하여 농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기간내 성실히 경작시 처분명령이 유예될 수도 있다.

기타 농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 경제교통과(☎031-228-6375)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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