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법정 위증,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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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법정 위증, 벌금 500만원 선고
  • 경기타임스
  • 승인 2011.01.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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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최규일 판사)은 법정에서 위증한 현직 경찰관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중부서 소속 A경위(50)는 지난해 2월5일 수원지법 410호 법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통 임광그대가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인 고모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고씨는 2009년 7월5일 수원시 우만동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 입주예정들과 구호를 외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A경위는 이 현장에 업무상 투입돼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 신분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A경위는 재판장에서 "고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같이 모델하우스에 들어갔냐"는 검사의 질문에 "고씨는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 입주예정자 중 일부 주부들이 집단항의 표시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A경위는 또 "그러면 고씨는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도 "제가 고씨에게 지금 모델하우스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으니 통제해서 별무리없이 모시고 나오라고 고씨에게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A경위는 또 "시위 참가들이 모델하우스 내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같은 A경위의 증언은 허위로 밝혀졌다. 검찰이 A 경위에 대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수원지법은 A경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위자들이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고, 고씨가 모델하우스에 처음부터 들어갔는지 나중에 들어갔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참석해 목격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다만, 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을 사실대로 밝힌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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