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범죄수익 76억원 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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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범죄수익 76억원 보전청구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2.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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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지난 9월 범죄수익환수반(어방용 수사과장)을 설치한 이후 범죄자들의 부동산과 동산, 예금, 채권 등 모두 52건(76억원 어치)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의 국내 재산을 추적해 보전 조치한 사례도 4건이나 된다.

수원지검은 부정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30여억원을 수수한 뒤 지난해 11월 해외로 도주한 모 저축은행장 박모씨(56)의 국내 재산 23억6000만원을 찾아내 보전 조치했다.

또 사업수주와 관련, 거액을 챙긴 후 해외로 도피한 모 금융기관 임원 A씨가 범죄수익금 2억4500만원을 처제에게 맡겨놓고 송금 받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아파트 명의는 처제에게 이전, 매매를 가장한 사실을 치밀하게 추적해 밝혀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화성과 평택 일대 어촌마을에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설치,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실업주 한모씨(39) 등 6명으로부터는 범죄수익금 2억4000만원을 보전 조치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5일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검찰총장으로부터 상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9월부터 범죄수익을 박탈, 형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죄수익환수반을 운영 중이다. 보전 조치된 범죄수익금은 범죄자들의 형이 확정되면 경매 등 처분절차를 거쳐 국고로 환수된다.

수원지검 박경호 2차장 검사는 "부패범죄나 마약·조직범죄, 각종 경제범죄 등은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그 수익금은 범죄를 확대·재생산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범죄 유발 동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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