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남편 폭력 베트남 신부, 검찰도움 '아들과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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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 남편 폭력 베트남 신부, 검찰도움 '아들과 귀향'
  • 경기타임스
  • 승인 2010.1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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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오광수)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뒤 아들을 출산했으나 호적이 없는 아들의 국적문제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베트남 신부의 딱한 사연을 듣고 그의 귀향을 도왔다.

베트남 여성 A씨(29)는 2005년 5월께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한국인 C씨와 결혼, 경주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C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혼의 단꿈은 무참히 짓밟혔다.

폭력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이듬해 10월 가출해 같은 베트남 출신 남자 D씨를 만나 동거에 들어가 2008년 8월께 둘 사이에 아들 B군(3)을 출산했지만 불법체류자였던 D씨가 단속에 걸려 2009년 1월 강제 출국됐다.

어려움에 처한 A씨는 안산이주민센터의 도움으로 보증금 10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하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려했지만 호적이 없는 아들이 남편의 아들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여권을 받을 수 없게 돼 꼼짝없이 발이 묶였다.

A씨의 아들이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 C씨가 유전자 검사를 받고 여권신청서류에 B군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동의해 주면 여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부했던 것.

A씨의 딱한 사연을 전해들은 오광수 안산지청장은 형사2부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외교통상부에 탄원서를 제출, 아들 C군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친생확인)소'를 검토했지만 이혼 소송 판결문에 이혼 판결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아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결국 B씨와 C군의 유전자 검사를 추진했다.

검찰은 A씨의 남편 C씨에게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B를 아들로 등재하고 양육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득시켜 결국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해 검사 결과를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 지난 8일 B군의 여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 모자는 내년 1월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국내 최대 외국인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가정 지원과 원곡동 외국인범죄예방을 위해 '원곡동 CLEAN STREET 프로젝트)'를 추진, 외국인범죄가 약 30%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지청은 지난 9월부터 '원곡동 CLEAN STREET'사업을 추진, 시청, 경찰서, 출입국관리소 등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와 정기적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 처방하고 국가별 외국인 대표자 16명과 만나 간담회, 외국인 인권지킴이 위촉은 물론 환전, 용역 등 각종 외국인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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