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제2단독 이영선 판사는 10일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상습적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받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정모(46)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진술, 골프장 내장현황 등을 놓고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998년 경기도 화성의 한 골프장을 찾아가 골프장 관리인에게 자신이 화성, 병점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입장료 50% 할인을 요구, 지난해 4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618만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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