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서부1권역 지역회의 양감면, “화성시 전역에 축사 신축할 수 없게 조례 개정하겠다”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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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서부1권역 지역회의 양감면, “화성시 전역에 축사 신축할 수 없게 조례 개정하겠다”약속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0.2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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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탄면, 초록산 산림욕장 연못과 발안천 정비사업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 강조.
ⓒ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화성시 10월 서부1권역 지역회의가 21일 향남읍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향남면 유해국 지역위원의 주재로 진행됐다.

서부1권역은 향남읍, 우정읍, 팔탄면, 양감면, 장안면 등 5개 읍면이다.

이날 지역회는 지난 9월 제안된 안건인 ▲양감면 ‘초록산 산림욕장 연못 재설치 및 공원 지정’ 요청 ▲팔탄면 ‘발안천 환경 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제안 ▲장안면 ‘서남부 신축 축사의 환경 재앙’ 대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40명의 서부1권역 지역우회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서남부 신축 축사 문제와 관련 "앞으로 화성시 전역에 축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양감면 초록산 산림욕장 연못 재설치 및 공원 지정 요청에 대해 네년에 5억여 원을 투입,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산림욕장 중앙에 식당 및 개사육장이 위치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공원시설로 변경해 수용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팔탄면 안건인 “발안천 정비 사업은 33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라며 “하지만 생태하천 복원 문제는 발안천 정비 사업이 끝나서 오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장안면 ‘서남부 신축 축사의 환경 재앙’ 대책 안건은 "조례를 만들어 화성시 전역에 축사를 더 이상 신축할 수 없게 할 것이며, 최근에 신축한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없애고 장기적으로 폐쇄할 경우에만 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축사 농가 등의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나 '팀'을 신설해 특별 감사단을 만들어 강력 단속 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하수 염분피해가 있는 곳에 대해 정화시설을 설치하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설치를 안했을 경우 폐공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한편 10월 지역회의는 ▲향남읍은 ‘화성종합경기타운 활성화 방안 마련’ 요청 ▲우정읍은 ‘쓰레기없는 마을, 사회적 공유경제를 위한 제안서 "우프숍"’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이날 지역회의에서 건의된 안건은 다음달 지역회의에서 서철모 시장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산수화기자단 공동취재로 회원사는 투데이경제, 경기타임스, 경인데일리, 경인투데이, 뉴스Q, 뉴스파노라마, 미디어타임스, 화성타임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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