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부터 직행좌석형 버스 조조할인 전면 시행
상태바
경기도, 10월부터 직행좌석형 버스 조조할인 전면 시행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9.09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세미만 면제...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할인혜택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 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올해 9월 안으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두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