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친환경 수소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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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친환경 수소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8.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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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화성시는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달 2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공포된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제명도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됐다.

또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보급.확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 조례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 특히 제5조(재정 지원등)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고, 필요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를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효율적인 충전인프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해 충전인프라를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시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공포.시행되는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과 '화성시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며, "시의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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